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재 구직자 중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사람들과 저소득분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요건이 되면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해주는데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2가지 유형의 지원요건이 따릅니다. 지원요건이 맞는 분에겐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 1 유형 지원요건 및 내용
-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의 중위소득이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 18세~34세 청년 중 중위소득 120% 이하
-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
2. 2 유형 지원요건 및 내용
-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 18세~34세 구직자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표
1 유형과 2 유형의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구직촉진수당 최대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받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1 유형 참여자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의 핵심은 구직 중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 도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2 유형 참여자 지원내용
2 유형 참여자 지원은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3.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 기간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며 구직지원을 최대 3개월 동안 관리합니다.
- 취업성공 참여자는 근속기간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6개월 근무시 1회차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 근무시 2회차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넷 구직신청 후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확인 - 취업활동계획 세우기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으로 구직활동이행
- 2회~6회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방문신청은 각 지역별로 담당부서가 있으니 주소와 담당 번호를 먼저 확인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신청 시 추가 필요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서류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 정보는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지만 정확한 파악이 안 될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실종 신고서
-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재산, 소득, 취업경험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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