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한국에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공시 가격 합계액은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매매할 때 가격이 아니라 공시 가격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공시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종부세 과세대상과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자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주택,종합토지,별도의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원래 1가구 1 주택자 기준 공제금액은 6억이었지만 최근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여 기준금액을 11억으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일반주택과 조정주택또한 종부세 과세금액이 다릅니다. 1 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 가격이 13억 일 경우 11억 공제를 제외한 2억에 대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 95%, 세율(0.6%)을 적용하기 때문에 114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2021년에는 95%만 적용이지만 2022년 이후에는 100% 적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과세표준별 누진공제액을 거치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금액 확인방법
종부세 과세금액 확인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과세된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고/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메뉴라서 인증서 또는 아이디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계산방법은 보기에 어려워 보이기도 해서 세금 관련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게 정확하지만 종부세 세액 흐름도를 참고하거나 부동산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세액공제, 보유기간 등의 항복을 채우고 아래 계산을 누르면 공제금액, 과세표준, 보유기간 공제 등의 최종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한은 12월 1일~12월 15일 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휴일인 경우 다음 주 첫 번째 평일까지입니다. 다음달 12월달력을 보면 첫번째 수요일부터 셋째 주 수요일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을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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