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면서 속도위반을 할 경우 자동차 주소지의 주소로 과태료 용지가 발송됩니다. 요즘은 속도위반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처음 가보는 길이나 새로 생긴 단속카메라를 발견했을 때 아차 하는 마음으로 혹시 찍혔을까 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시간으로 속도위반을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하는 방법
속도위반했는지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라는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앱으로는 교통민원24(이파인)이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확인할수있습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도 가능하지만 미납과태료와 미납 범칙금 까지 확인할수있습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사이트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한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최근 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 등이 있으며 로그인이 필수로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로그인은 공동 인증서 또는 디지털원 패스로 로그인이 가능한데요. 둘 중 1가지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디지털원 패스를 간단하게 휴대폰 인증받으셔서 가입하시면 편리합니다.
속도위반 실시간으로 조회할 때는 최근 무인단속내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최근 무인단속내역은 과속이나 신호위 반등의 장비로 단속된 자료입니다. 차량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내용이 없으면 단속이 안된 것인데요. 만약 속도위반에 단속되었다면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속도위반했을 때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아시나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따라 벌금이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범칙금은 교통경찰 단속에 걸렸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고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걸렸을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표>>
초과속도(km/h) | 승용차 | 승합차 |
20km이하 | 30,000 | 30,000 |
40km이하 | 60,000 | 70,000 |
60km이하 | 90,000 | 100,000 |
60km초과 | 120,000 | 130,000 |
<<속도위반 과태료 표>>
초과속도(km/h) | 승용차 | 승합차 |
20km이하 | 40,000 | 40,000 |
40km이하 | 70,000 | 80,000 |
60km이하 | 100,000 | 110,000 |
60km초과 | 130,000 | 140,000 |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초과속도(km/h) | 승용차 | 승합차 |
20km이하 | 70,000 | 70,000 |
40km이하 | 100,000 | 110,000 |
60km이하 | 130,000 | 140,000 |
60km초과 | 160,000 | 170,000 |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1만 원이 낮지만 벌점이 함께 부여됩니다. 초과속도 20km/h 이하인 경우는 벌점이 없지만 그다음 단계부터는 15점, 30점, 60점으로 벌점이 2배씩 증가됩니다.
벌점이 40점부터는 면허가 정지(1년 경과 시 자동 소멸)되고 1년 동안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구역은 보호구역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 노인 보호구역
-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가 2배 이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 5030 정책입니다.
- 도시 지역 내에 일반도로 시속 50km
- 주택가나 주변 이면도로 시속 30km
차 운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운전경력이 얼마 안 된 분들은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일반도로는 60km가 아니라 50km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행하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0) | 2021.11.30 |
---|---|
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0) | 2021.11.26 |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기간 정보 (1) | 2021.11.25 |
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0) | 2021.11.23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이용방법 (0) | 2021.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