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시민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5월 3일부터 가능합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광주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확정되었는데요. 그럼 광주시 2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021년 3월 8일 24시 기준으로 경기 광주시에 거주중인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기준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여도 기준일 현재 부모가 광주시민이면 신청기간 안에 출생증명서 제출 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급금액
1인당 10만원
▶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로 지급(광주사랑카드)
▶지역화폐 사용처
경기 광주시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 이하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사용기간은 카드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내국인 - 온라인 신청 시 2021년 5월 3일 ~ 6월 30일(09:00~23:00)이며 오프라인은 2021년 6월 1일~7월 30일 까지입니다.
외국인 -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시 2021년 7월 1일~7월 30일까지 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인 부 또는 모 명의의 광주사랑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5월 3일 오전 9시에 오픈 예정
광주시 2차 재난지원금 방문신청방법
방문신청은 2021년 6월 1일~7월 30일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해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방문신청으로 지급받는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이며 광주사랑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세대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인은 제외입니다.
▶방문신청기간
2021년 6월 1일~7월 30일까지이며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7:00입니다.
▶대리 신청방법
▶대리 신청 범위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부, 모)
- 군복무중인입대자(주민등록상 가족이 대리로 수령 가능)
- 거동불편자, 시설 입소자, 고령의 어르신 등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복지 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서 대리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지참 시 대리 신청 가능
광주시 2차 재난지원금 외국인신청방법
▶신청대상
2021년 3월 8일 24시 기준 경기 광주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가 돼있는 외국국적의 동포(불법체류 외국인은 불가)
▶신청기간
온라인 - 2021년 7월 1일~7월31일 까지
오프라인 - 2021년 7월1일~7월 30일까지 오프라인 운영시간은 평일 09시~18시 토, 일 미운영입니다.
광주시 2차 재난지원금 문의처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031-760-2000 광주시 안전총괄과 013-760-8938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정리 (0) | 2021.05.03 |
---|---|
국가 보조금24 홈페이지 이용방법 (0) | 2021.05.01 |
경기광주 특별피해업종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0) | 2021.04.07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0) | 2021.04.06 |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하는 방법 (0) | 2021.04.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