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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20가지

2021. 1. 16.


올해 2021년 신축년은 흰 소띠해로 좋은 기운이 물씬 일어나는 해라고 합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꽤 많은데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제도들이 2021년부터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들 20가지

 

 

1. 장애인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으로 인상

 

2021년 1월부터 정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더욱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2018년 9월 기준 월 최대 25만 원 에서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중이었는데 2021년부터는 전체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2021년 1월 부터 바뀌는 청년 주거급여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는 주거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데 20대의 미혼자녀는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동일 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자녀가 따로 자취를 하게 되더라도 부모님과 급여를 분리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받는 돈은 조금 줄어들지만 자녀가 받는 돈과 합치면 총 받는 주거급여는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3. 군입대 병사 신체등급 판정기준 변경

 

 

2015년 병사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이 일시적으로 강화됐었지만 다시 2014년 수준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 비만도를 확인하는 체질량지수(BMI) 4급 기준은 17 미만~33 이상이었지만 16 미만 35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문신의 경우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4급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등급) 기준으로 판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건강 관련 기준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초, 중, 고 AI과목 신설

 

 

2021년 고등학교 2학기부터 진로선택과목으로 AI기초, AI수학 과목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수준에 맞는 AI수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인간과 AI의 협업시대를 맞아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AI 개발에 힘쓰는 것 같습니다.

 

5.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기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게만 적용되었던 무상교육이 1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초, 중, 고 전체 무상교육의 시대가 왔습니다.

 

지원 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하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입니다.

 

 

6. 주민등록증과 여권변경

 

 

2021년 10월부터 자신의 출신지역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가 사라지게됩니다. 그리고 12월 2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여권에서는 주민등록 뒷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권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분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7. 기상청의 상세한 예보

 

 

2021년 11월부터 바뀌는 기상예보소식입니다. 기상청은 국민들이 더욱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상세한 기상예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현재 3시간 단위로 3일 후까지 제공되는 단기예보를 1시간 단위로 5일 후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8. 체육시설 수강료 의무고지

 

 

2021년 9월부터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체육시설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운동 관련된 체육시설(헬스장, 필라테스, 골드 연습장, 태권도장, 수영장, 요가 등)의 수강료 같은 비용을 알기 위해선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했어야 하는데요.

 

앞으로 건물 밖이나 홈페이지에 정확한 가격을 공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편하게 운동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9.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입영 연기

 

 

2021년 6월부터는 병역법이 변경되어 체육분야 우수자와는 달리 연예인들도 입영을 연기할수 있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대중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은 소집 연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은 입영연기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이제 연예인들도 입영 연기를 할 수 있지만 조건은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며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10. 최저임금과 군인 봉급 인상

 

2021년부터 최저임금은 8,590원에서 8,720원으로 전년대비 1.5% 상승했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69,76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그리고 군인 봉급은 전년대비 12.5% 상승하였습니다. 병장 기준 월 608,5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국방부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11. 귀농 체험 지원

 

 

2021년 3월부터는 정부가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각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월 15일 이상 성실 참여자에게는 월 30만 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귀농에 대한 로망이나 기대가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실행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을 해소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실시

 

 

2020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해서 버려야 했습니다. 분리 배출하는 이유는 좋은 품질로 재활용되는 비율이 10%밖에 안돼서 연간 7.8만 톤의 페펙트 및 재생원료를 수입하기 때문에 재활용 원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방법은 안에 내용물을 비운 후 비닐 라벨을 제거하고 압축해서 분리하여 배출하면 됩니다.

 

13. 지하철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2021년 4월부터 전국의 모든 지하철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 종합 정보망을 통해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기질의 정보 표출장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14. 관광 외국인 전자여행허가 제도

 

 

2021년 6월부터는 무비자 입국 외국인에 대한 내용이 변경됩니다. 그동안 관광객 유치 등을 이유로 무비자 입국 대상을 확대해 온 결과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에 54.1%가 무비자 입국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나라의 외국이라면 개인정보 및 관광정보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입력하여 출국 전 심사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15.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2021년 4월부터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자발적인 참여와 전문 조사원에 의한 전화나 방문 조사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사망했음에도 이산가족 교류를 원할 경우 가족 중 한 명이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나 영상편지 제작을 희망한다면 대한적십자사로 연락하면 된다고 합니다.

 

16. 동물 보건사 제도 시행

 

 

현재는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간호사의 경우 민간단체에서 자격증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28일부터는 동물 보건사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더욱 높은 양질의 동물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17. 해양보호생물 3종 신규지정

 

 

해양수산부는 급격히 감소하거나 보호가치가 높은 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 중입니다. 기존 80여 종의 해양보호생물을 포함하여 범고래, 흑범고래, 올리브 바다거북이 3종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8. 가정폭력 제재 강화

 

 

2021년 1월 21일부터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는 특정 장소뿐만 아니라 특정 사람도 추가하여 보호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러한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로 끝나는 것이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수단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19.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지원

 

현재 아이 돌봄 시간제 서비스는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84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중위소득 별로 각 5%씩 부담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20.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2월 12일부터는 맹견을 키우는 보호자들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으로 분류된 5종

 

-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위에 5종의 잡종까지 포함되며 시행일까지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20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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