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지만 이제부터 간소화 서비스보다 일괄제공 서비스로 더욱더 연말정산이 편리 해질 거 같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했던 연말정산이 이제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이 됩니다. 미리 신청만 하면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일괄제공 간소화 서비스에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세액 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다시 따져보고 실제로 벌었던 내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많이 낸 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납부를 해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과정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하고 나오는 과세표준금액으로 세율과 산출세액을 추출하고 나오는 결정세액으로 나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기존에 근무자가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서비스입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메인 화면 오른쪽 하단에 위치해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먼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간편하게 카카오톡으로도 로그인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거 같네요.
로그인 후 부양가족의 자료까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정보와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용별로 돋보기를 누르면 내가 사용한 금액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하실 때 한 번씩 해보셨던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는 기존에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하나씩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지만 이제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해서 공제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까지 작성하여 한번에 제출할 수 있었고 근로자는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 소명하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로 연말정산 절차가 대폭 축소되고 시간과 비용이 감소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정산은 매우 편리 해질 것 같습니다.
일괄제공 간소화 신청방법
일괄제공 간소화 서비스 희망 회사는 22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로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고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12월 1일~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내역 동의 확인을 하면 됩니다. 혹시나 모를 누락을 위해서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일괄제공 서비스는 원하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만 신청하는 것이라서 신청을 원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사전에 제공하여 절세계획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은 올해 9월까지 제공하며 10월 이후 지출내역에 따라 소득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급여 부터 시작해서 부양가족 및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2월 중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납부를 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절세 TIP과 유의사항도 함께 확인하시면 환급받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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