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0월 9일 법정 공휴일인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이 공휴일이라 쉬는 분도 있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특별한 공휴일에 대해 의미를 알아보고 왜 법정공휴일인지 그리고 한글날 일을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날
한글날은 한글이 세상에 알려진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쓰는 한글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기리는 마음으로 지정된 법정 공휴일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한글을 기념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1926년 11월 조선어연구회를 주 측으로 매년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정해 기념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1928년 한글날로 이름을 바꾸었고 1945년부터 1940년에 발견된 훈민정음 원본 말문에 적힌 날짜를 근거하여 현재의 10월 9일을 한글날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날 공휴일 지정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공휴일이 많아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재계 여론에 따라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 지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어나자 2005년에 다시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국가법정공휴일로 재 지정되면서 2013년부터 정식으로 빨간 날이 된 것입니다.
한글날 무조건 쉬나요?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이긴 하지만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쉬는 건 아닙니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무일로 공무원들의 휴무일로 보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무조건 쉬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편히 쉬기 힘들 수도 있죠.
한글날 근무시 추가수당?
한글날은 법정공휴일로 관공서 및 공공기관 이외에 일반 사업장이나 회사가 무조건 쉬는건아니기 때문에 10월 9일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무자에게 추가 수당을 무조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게 기본 법령입니다.
하지만 회사 내 방침 또는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 나라의 법정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거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휴일 지정으로 삼았다면 추가 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평일보다 50%를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한글은 유네스코에 지정된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언어입니다. 다시 한번 한글의 귀중함과 감사함에 대해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이상으로 한글날 공휴일 근무 추가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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